강 건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불감증… 부산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대부분 지하
의무 설치법 시행 후 승인 APT
20곳 전부 지하 전기차 주차장
소방 지상 설치 권고 별무효력
최근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가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전기차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지만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휴공간 부족, 고급 아파트 지향 등 여러 이유로 지상보다는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부산일보〉가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에 건설된 주요 아파트 20곳의 전기차 주차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들 아파트 가운데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만 설치한 곳은 1곳도 없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전기차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지어진 곳들이다.
시 소방당국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해왔다. 화재 시 소방 장비 진입 등 이유로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하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고급화 등을 지향하며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지하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당국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도 전기차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되고 있다. 특히 20곳의 아파트 가운데 7곳은 전기차 주차장을 지하 1층에 몰아놓고 있었다. 결국 이들 아파트에서는 전기차들이 한 장소에 몰려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방당국도 전기차 주차장을 지하에 두는 현실에 맞춰 소방 가이드라인를 만들어 전기차 전용 화재 진압 장치 등을 명시해 놓고는 있지만 이 자체가 권고사항에 그친다. 결국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엔 일반 주차장과 달리 적용되는 안전 설비 의무가 없는 셈이다.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전기차가 공급되고 노후 전기차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법의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