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가 있는데, 5억이 아깝나" 손흥민 父 고소한 40대, 다른 사건 무고죄로 '집유'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2)의 아버지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40대 학부모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21년부터 1년간 다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양형이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3월 "자녀가 손 감독과 코치들한테서 학대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은 "사건 발생 후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손 감독 측에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손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 이미지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돈이 아깝냐"는 취지로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이고, 아동학대란 본질에선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코치 2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은 지난달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