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전재수 경찰에 고발…"엘시티·조현화랑 겨냥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업무 방해 반복"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7일 오전 부산 동래구 원동IC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막판까지 격렬한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박 후보 선대위는 "전 후보가 여러 차례 공개 토론회 등에서 (박 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조현화랑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제기한 음해성 의혹 발언 전체에 대해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재수 후보는 26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박 후보가 팔겠다고 약속한 엘시티 아파트를 팔기는커녕 배우자의 아들이 또 그 엘시티에, 그것도 (조현화랑) 법인 명의로 입주했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전 KBS부산 TV 토론에서는 조현화랑의 매출이 시장 취임 전 50억 원에서 지난해 200억 원으로 급증한 것과 조현화랑의 엘시티 미술품 납입 과정이 석연치 않으며, 조현화랑 앞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배경에도 뒷말이 무성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사과는커녕 새로운 네거티브를 이어가는 행태를 더 이상 관망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후보는 여섯 차례 토론회에서 조현화랑을 겨냥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반복 거론했는데 사실무근"이라며 "퐁피두 MOU 출장 동행 의혹이나 달맞이 공원 조성과의 연관 주장 등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허위"라고 했다.
아울러 "엘시티 전세 계약 건과 조현화랑 전세 계약과 매출 증가를 범죄의 근거로 연결하는 논리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며 "증거 없이 특정 민간 법인에 범죄적 낙인을 찍고 오류가 드러난 뒤에도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의혹을 이어가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의도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전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의혹 제기 형식을 빌리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공개 방송에서 반복 거론한 것은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현화랑은 국내 문화예술계의 대표 기업 중 하나로 매출 증가는 임직원과 소속 작가들의 역량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공직자 가족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낙인을 반복하는 것은 기업 경영과 시장 평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랑 소속 예술인과 직원들이 입는 상처는 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계와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이번 고발이 조현화랑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선대위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발언, 근거 없는 의혹 자료를 배포한 시민단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전방위 법적 조치를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