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에볼라 중점검역관리국가 5개국으로 확대
기존 민주콩고·우간다·남수단 이어
에티오피아·르완다 2개국 추가해
WHO “확산 속도, 통제 노력 추월”
현지시간으로 25일 콩고민주공화국 부니아에서 에볼라 발병을 막기 위해 구호기관 관계자들이 현지 주민과 에볼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에볼라 유행지역에 대한 검역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중점검역관리국가를 기존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우간다, 남수단에 이어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추가해 총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코드(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은 한국 직항편이 없어 모두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고 있어, 질병청은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도 나섰다. 항공권 연결 발권자의 경우 질병청 방역통합시스템에서 사전에 명단을 확인해 입국장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 중이다.
다만,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체류 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질병청은 내국인의 경우 통신사 로밍정보를 활용하고,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의 사증 발급 정보를 이용해 경유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질병청은 국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의심증상으로 139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면, 해당 국가 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한다. 병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병 사례는 없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1976년 민주콩고 에볼라강 인근 마을과 남수단에서 첫 유행이 보고됐다. 가봉,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말리, 세네갈, 수단, 시에라리온, 우간다, 코르티부아르, 콩고, 민주콩고에서 발생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영양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이나 에볼라 환자의 혈액·체액과 상처 난 피부·점막 접촉 등으로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2~21일이며 초기에는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허약감, 전신쇠약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 이후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난다. 점상·반상·점막의 출혈과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간효소 수치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치명률은 25~90%로 바이러스 유형이나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이번에 민주콩고에서 발병한 것은 분디부교(분디부조)형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민주콩고 등의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아프리카 보건장관들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에볼라의 확산 속도가 우리의 통제 노력을 앞지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콩고 집계에 따르면 누적 의심 환자는 930명, 에볼라 의심 사망자는 221명에 달한다. 또 우간다에서도 의료진을 포함해 7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