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점수 높이려고”...울산서 부정 청약자 5명 검거
허위 노부모에 비거주 세대원 위장 전입
허위 당첨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경찰, 다른 신축 단지도 확인 방침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실제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끼워 넣어 아파트 청약 가점을 조작한 부정 청약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 울주군의 한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높일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기재해 분양권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전문 브로커의 개입 없이 피의자 5명 각자가 개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약 문턱을 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내려고 허위로 65세 이상 노부모를 전입시키거나, 일반공급에서 다자녀 가점 등을 부풀리고자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청약 의심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 거주 여부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정상 거주자를 제외하고 거주 사실을 속인 허위 청약자 5명을 가려냈다.
경찰은 실제 전매 차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확보한 행위 자체를 중대한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범죄로 판단했다. 부정 청약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주택 환수에 해당하는 계약 취소 조치와 분양가 10%에 달하는 계약금 몰수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경찰은 지역 내 다른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 역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실하게 따지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내역’ 등을 확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전매하지 않더라도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당 이득”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