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계획 5년마다 수립’ 북극항로특별법 의결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이 부산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북극항로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북극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위해 북극항로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육성해 이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추진 동력을 부산으로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부산시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전날 “북극항로는 동남권과 남부권을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해양 수도권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며 북극항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부산항 북항에 돔 야구장 건립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현행법상 하부시설(토지) 개발·분양·임대로 제한된 항만공사의 권한을 상부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항만재개발 사업 범위를 건축물·부대시설 등 상부시설까지 넓히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이 밖에도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