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포도 없이 용접’ 언양 산불 피의자에 징역 3년 구형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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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울주 화장 71.6ha 소실
"정부 경고 무시하고 위험 작업"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일대에서 기본적인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산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대형 산불을 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내 한 암자 뒤편에서 철제 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씨를 튀게 해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현장은 건조한 날씨로 마른나무와 건초가 많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A 씨는 방염포나 차단막, 방화수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임야 71만 6087㎡와 대나무 132㎡ 등 총 71.6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불길에 민가 1채가 전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부가 ‘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을 운영하며 재난 문자 등으로 예방 홍보를 거듭하던 시기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위험한 작업을 벌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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