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에 마이데이터 도입…휴대폰 인증만으로 필수서류 8종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디지털 서비스 도입
행정복지센터 찾지 않고도 제출 가능
고령농업인 디지털 창구서 간편 계약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부산일보 DB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주인의 땅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먼저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단하게 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농어촌공사에 내야 했다. 이제는 서류 발급 기관을 찾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 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필수 서류 8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 1000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물론 이동 시간 또한 크게 줄였다.
계약도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찾아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다. 이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디지털 창구를 마련하고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14만 2000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다.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쉬워졌다. 그동안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마친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찾아야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다.
농업경영체 정보란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공익직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농업인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리함은 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지임대수탁뿐만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