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 신축 예산 상회…계획적 예방정비 필요”
1990년대 전후 집중적으로 건설돼
6524동 중 30년 경과 청사 1218동
사후보수보다 계획적 예방정비 필요
사진은 정부과천청사 전경. 연합뉴스
2021년 이후 전국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신축 예산을 상회하고 있어 표준화된 노후도 진단과 평가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은 3월 14일 ‘정부청사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 글을 통해 정부청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후 복구 중심의 관리방식을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진단·계획 기준,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 과천 대전 등에 있는 정부청사의 상당수가 1990년대 전후 집중적으로 건설돼 향후 10~20년 사이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전망이다.
2025년 기준 전국 정부청사 6524동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청사는 1218동, 총 연면적은 245만㎡에 달한다. 향후 2035년에는 2419동, 2050년에는 5388동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이후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신축 예산을 상회하고 있다.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유지보수 비용과 에너지 비용이 함께 증가하므로, 사후보수보다 계획적 예방 정비가 예산을 아끼는데 더욱 중요하다.
전체 청사에 예방적 유지관리 효과를 적용할 경우, 최소 828억 원에서 최대 2071억 원 수준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현재 정부청사는 건물 상태와 시급성보다 전년도 예산 관행에 따라 사업이 편성돼 노후도와 물가 상승, 설비 복잡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청사관리 실무자는 일반 행정직 중심의 업무를 겸임하는 구조 때문에 건축·기계·전기·소방 등 복합적 시설관리를 담당할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시설에 대한 객관적 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수 및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닌, 실무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유지관리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건물의 구조 안전성, 설비 성능, 에너지 효율, 공간 기능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노후도 진단 및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기관이 일관된 방식으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와 양식을 포함한 정부청사 유지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 또는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정기 실태조사, 데이터 보고·관리, 예방적 유지관리 원칙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