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외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 막바지…의원 조사도
의원 1명·직원 10여 명 참고인 조사
조만간 피의자 전환 여부 통보 전망
경찰이 경남도의회 국외 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 과정에 경남도의원 1명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최근 경남도의원 A 씨를 참고인 조사했다.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 상태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국외 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 일환이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서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남도의회 수사는 경남경찰청이 담당한다.
항공권 조작은 여행사에서 고정 경비가 아닌 항공료를 과다 청구해 남는 비용을 현지 이동 수단 대여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남도의회 사례도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이미 여행사 대표 8명을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경남도의회 직원 10여 명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인 출장 사례가 여러 건이라 수사 과정에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르면 이달 안에 경찰에서 경남도의회로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이밖에 경남을 비롯한 전국 다수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 예산 집행 문제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시, 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9명과 여행사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 약 2740만 원을 부풀려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다.
거창군의원 11명 전원은 공무원 출장 부담금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