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강행처리한 민주, 3월엔 ‘검찰 개혁법’ 마무리 예고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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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조계 반대에도 대법관 증원법까지 일방 처리
여세 몰아 3월 국회엔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방침
검찰 조작기소 국조도 추진…국힘 반발, 또 ‘필버’ 대치 가능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까지 지난달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어 더해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처리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기간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해 대법관 계류 사건의 증가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이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 테러’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늘리게 된다면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다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서 처리한 ‘법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루 만에 종료시킨 뒤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3월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기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첫 본회의가 예정된 둘째 주에 이들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을 포함해 그 전후로 본회의를 진행하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월 국회 때처럼 본회의를 여러 날 잡고 법안을 ‘살라미’식으로 처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여야의 대치는 민주당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계기로 더욱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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