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3월 3일까지 계속 본회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4일부터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선 24일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처리와 함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200여 개 있다며 "이들 법안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야당에 계속 제안하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검토해온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처리할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야당이 계속 필리버스터 발목잡기를 하면 그땐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