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 추가 피해자 100여 명 침묵 깼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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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에 규명 신청 계획
정부 항소 포기 계기로 ‘목소리’

지난해 12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덕성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중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지난해 12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덕성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중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과거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 100여 명이 진실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침묵해 왔던 피해자들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법무부·부산시의 항소 포기(부산일보 1월 15일 자 10면 등 보도)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에 따르면 덕성원 추가 피해자 100여 명은 다음 달 1일 변호사와 법률 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진화위에서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의 움직임은 최근 법원이 덕성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계기가 됐다. 현재까지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덕성원 피해자는 모두 42명이다. 이들은 진화위에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받은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1억 원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액 총 460억 원 중 국가와 부산시가 3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와 부산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한 채 숨죽이고 살아 있었다”며 “많은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보고 용기를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신청이 본격화되면 덕성원 사건의 공식 피해자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에 신청하는 인원도 그동안 확인된 피해자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덕성원 전체 피해자는 약 6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에 향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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