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등 점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지도단속 현장 모습.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명태·조기·전복·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활방어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수산물명예감시원, 지방정부 조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선물용 수산물 취급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제보해 달라.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