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미끼로 성범죄” 울산교육청, 사립고에 가해 교사 ‘파면’ 요구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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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에 사적 만남 제안
술자리서 성폭력·성희롱 저질러
학교장은 중징계·법인 경고 처분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속보=울산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2025년 1월 12일 부산닷컴 보도)이 발생한 울산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달 5일부터 실시한 해당 학교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 교사 A 씨에 대해 소속 법인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 간부급 교사인 A 씨는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접근해 술자리 등 사적 만남을 제안하고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교육청은 A 씨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심각한 교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A 씨는 현재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성폭력·성희롱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또 부적절한 회식을 진행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A 씨가 주도한 기간제 여교사들과의 술자리에 전·현직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법인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학교 졸업생들은 가해 교사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학교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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