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울산고속도 공사장 ‘천공기 끼임 사망’ 현장소장 구속 기소
안전 조치 미이행…60대 노동자 숨져
검찰.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소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특히 회전축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의 장비 등이 회전체에 닿으면 강한 회전력에 의해 말려 들어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검찰은 B 씨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관리자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