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기 상황 가구 돕는 ‘희망지원금’ 대상 확대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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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금융재산 1849만원 이하로 지원대상 완화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는 올해부터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위기 상황 가구를 돕는 ‘희망지원금’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희망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4인 가족 기준 금융재산 1609만 원 이하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849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완화했다.

또 기존 가장이 실직·폐업·휴업하거나 질병 등으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때에 더해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 ‘복지·동행·희망’에 맞춰 지난해부터 희망지원금 정책을 처음 시행했다. 한계 상황에 처했지만, 정부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빠져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이 대상이다.

경남도는 시행 첫해, 1109가구, 1858명에게 희망지원금 13억 400만 원을 지원했다.

희망지원금은 경남도,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가족 인원수에 맞춰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72시간 안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심의를 거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한차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는 월 199만 4000원을 최대 4번까지 받을 수 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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