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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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업무 추진계획’ 보고
“EU에선 영장·과징금 둘다 가능”
고질적 담합에 가격 재결정 명령
위법 반복시 과징금 대폭 가중
소상공인 단체행동 ‘담합 예외’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용자의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허위·과장·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KBS 1TV '뉴스라인W'에 출연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대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처럼 탈퇴 절차를 여러 단계로 설정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도 시정 대상이 된다.

또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감시를 확대한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최혜 대우를 요구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사례,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리기사에게 보험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고질적인 담합에는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개선한다. 과징금의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금액이 큰 편이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한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 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해 기술 탈취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소비자기본법도 손본다. 우선, 소비자 다수가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이들도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에 대해 허가 절차를 폐지해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 청구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소송에서 피해자나 피해 기업(원고)의 입증 부담을 줄이도록 법원이 피고(가해기업) 및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 제출 명령제를 확대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對) 대기업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검토하는 등 단체행동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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