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5일부터 현역 지자체장 대외 활동 제한… 발 묶이기 전에 ‘성과 알리기’ 총력
선관위에 선거법 문의도 증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일보DB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따라 이달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대외 활동이 제한된다. 부산 지역 지자체장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각종 구정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 등으로 주민 만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활동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 성과에 대한 홍보물 발행과 배부가 금지되며, 근무 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이 금지된다.
이는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행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북구청 주간 일정에 따르면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21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소화했다. 4일에는 올해 덕천BMC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돌봄형 생활서비스 성과를 공유하는 ‘BMC지원사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도 4일 ‘제3회 부산진구 창업 성과 공유회’에서 예비 창업인 등 70명을 대상으로 환영사를 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이 외에도 대부분 지자체장이 김장 행사 등에 참석하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만남을 가졌다.
선거법 적용을 받는 5일부터는 근무 시간 이후 송년회 행사 등에 집중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혹시 모를 선거법 위반이나 논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다.
중구청에 따르면 최진봉 중구청장은 오는 9일 저녁 ‘중앙동 송년의 밤’을 참석한다. 중앙동에 소속된 주민자치회 회원, 통장 등과 만나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음악회 등을 관람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 ‘민간어린이집 송년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구청장의 일정이 행여나 선거법 위반을 할 것에 대비해 행사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며 신중하게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각 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안내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고 주의 사항을 알렸다”며 “지자체에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