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스토킹 범죄 미온적 대처”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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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보고서 발표
4.68% 스토킹 범죄로 미분류
피해자 보호 못 받아 ‘2차 피해’
영상물 소년범죄 대응도 부실
경찰 “개선 방안, 업무에 반영”

감사원이 부산경찰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DB 감사원이 부산경찰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DB

부산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수차례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허위 영상물 관련 소년범죄를 두고 일선 학교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경찰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체 스토킹 신고 2116건 중 99건의 신고(4.68%)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 반복적인 신고 접수 등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는데도 ‘기타형사범’ 등 다른 사건종별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2차 피해에 노출됐다.

부산에서만 4건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이 대표적으로 언급한 사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헤어진 연인이 집에 찾아왔다는 112신고를 ‘기타형사범 상담문의’로 분류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지난해 7월 교제 폭력이 발생했다.

허위 영상물 관련 소년범죄에도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로 접수해 수사를 개시한 소년 사건은 총 92건이다. 이 중 수사 부서가 SPO에게 접수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 건은 14건(15.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78건(84.8%)은 구두로만 전달됐으며, 관련 증빙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다. SPO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데 사실상 관리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통보까지 걸린 기간도 길었다. 14건 중 한 달 이내 통보된 건은 2건뿐이었고,10건은 30일 이상~120일 미만이 소요됐다. 나머지 2건은 무려 150일이 지나서야 SPO에게 전달됐다. 접수된 사건 중 16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었는데, 사건 미통보 또는 통보 지연으로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부 인사, 징계 과정에서도 법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 감경 등이 드러났다. 2022년 한 경찰관이 1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은 징계 규정상 징계 하한이 강등이었고 징계의결도 중징계로 이뤄졌지만 징계 결과는 정직 3개월이었다. 또한 2021년 출범한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보직 예정자 236명의 명단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자경위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 관련 범죄는 사건 최초 접수부터 조금의 범죄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사건종별을 관계성 범죄로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전 기관에 공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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