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거리 배회’ 부산서 잇따라 검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적용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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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부산진구 거리서 불안감 조성
지난 8일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이들이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에서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사하경찰서는 지난 15일 50대 남성 A 씨를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50분께 50대 남성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이 19cm가량의 반달형 칼을 손에 든 채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근처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배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 있는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부산진구에서도 흉기 소지자가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B 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께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이 약 20cm의 스테이크 나이프를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찼다.

경찰은 1시 50분께 현장에서 B 씨를 붙잡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경찰청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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