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복귀생 신상유포 수사의뢰…메디스태프 폐쇄 재요청
교육부는 15일 한 의대 복귀생의 신상정보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 대학교 복귀 의대생의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돼 해당 학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이는 스토킹방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대학교'는 제주대로 추정된다. 대학가에 따르면 휴학 중이다가 올해 1학기부터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교 의대생의 얼굴과 프로필이 나온 사진이 최근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 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달 28일에도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했다. 당시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