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에 신탁·리츠도 참여 가능…용적률 등 특례 제공
관련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그동안 공공이 재개발 주도하다
신탁사와 리츠사 등 민간도 시행
그동안 공공이 주도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신탁사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에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와 상가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법 제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와 리츠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나눠 개발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해준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이를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기반시설로 공급해야 한다. 복합개발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