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출국한 외국인 선수도 징수…울산시 고액 체납 줄줄이 덜미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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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룬 고액 체납자 307명
2024년 한 해 약 30억 원 거둬
가택 수색·압류 등 끝까지 추적
영세 체납자에겐 회생 기회 제공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현금과 귀금속. 울산시 제공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현금과 귀금속. 울산시 제공

울산에서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누려온 고액체납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총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4년 한 해 가택 수색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307명으로부터 총 29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액 29억 3200만 원을 1.1% 초과 달성한 것이며, 2023년 징수액보다 8억 원 늘어난 수치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현장 방문 실태 조사와 은닉재산 추적, 전국 금융기관·법원·행정기관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재산을 찾아내 집중적으로 징수했다.

먼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 4명을 추적해 가택 수색 등에 나서 총 1억 4800만 원을 징수했다.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시가 상속 재산을 대신 등기해 상속 부동산 8건을 압류하고 4건을 공매에 넘겨 총 24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시는 울산 프로축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전 출국한 외국인 체납자에게 외국어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계속 독려해 체납액 1100만 원을 모두 받아내기도 했다.

이밖에 체납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채권 등 576건 10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206명, 체납자 명단공개 64명, 출국금지 39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6명, 형사고발 2명, 압류재산 공매처분 16명(29건) 등 행정 제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중지 등을 거쳐 복지시스템과 연계해 경제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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