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수사에 건더기 뺀 심판… 불확실성만 고조
체포 하청·내란죄 제외 논란 증폭
스스로 수사 한계 드러낸 공수처
검찰 사건 이첩 때 의구심 재확인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빼 준 헌재
국회 재의결 필요성 논란 더 키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로 넘기고, 수사권은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히면서 법조계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이날(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전열을 재정비한 후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체포영장을 기한 내 원칙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의지를 보인 만큼 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공수처 발표에 이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백동흠 부단장은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경찰로 하청을 주겠다는 말이냐”며 “윤 대통령 수사를 전부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번 혼란은 공수처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이번 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수처는 설립 이래 빠듯한 인력 상황으로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돼 왔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을 때에도 이런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경찰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도 의문이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차 집행 이후 2차 집행의 시기와 방식, 추가 인력 투입 규모 등에 관해 경찰과 계속 논의했다”면서도 집행 권한 위임과 관련해선 “법리 검토 등 내부 사정에 의해 미리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놓고 정치권 논란도 계속된다. 여권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기존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헌법 위반으로 법적 적용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라며 반박한다. 이날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가들은 적용 법령만 바뀌는 것은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반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다면 문제가 없고, 법 적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전권이다”며 “다만 이에 따른 정치적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소추 사유가 변경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이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에 포함되는 식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일각에선 재의결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적용 법령 변경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 5명 이상이 반발하면 헌재도 고민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