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18일 항소심 첫 공판…1심 선고 9개월만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올해 3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만이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8일 오전 11시20분으로 잡았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3월 22일 1심 법원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씨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딸 조 씨보다 앞선 이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