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놓인 가방서 울음소리… 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여성 검거 [이슈네컷]
화장실에 놓인 가방서 울음소리… 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여성 검거
지하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의정부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방치된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탯줄이 달린 상태로 가방 안에서 울고 있는 여자 아기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의정부시에 있던 베트남 국적 여성 A(19)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위해 이날 중 통역 입회하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사장 아닌데요" 월급 수천만 원 떼먹은 사업주 적발
마트를 운영하며 직원들 임금을 수개월간 체불하고도 "내가 사장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해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주시에서 한 마트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내가 사장이 아니고 명의상 사장이 따로 있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과 참고인들이 일관되게 'A 씨가 실제 마트 운영 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추궁한 결과 A 씨는 "명의를 빌려서 마트를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해온 것은 맞지만, 올해 6월부터 출근도 하지 않아 임금체불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청이 사업주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A 씨는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제 마트 운영자였습니다. 또 자금이 있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지청은 직권으로 임금 체불 확인서를 진정인에게 발급하는 한편, 이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씻고 나오다 어지럼증 호소… 쓰러진 50대, 4명에 새 생명 선물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50대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이선자(55)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폐, 간, 신장을 각각 기증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씻고 나오다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이 씨의 가족은 평소 기증을 자주 언급하고, 혹여 뇌사에 처한다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고 싶다고 말했던 이 씨의 뜻에 따라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늘 웃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의 아들 김민규 씨는 "막둥이가 이제 자리 잡고 엄마와 한 번도 안 해본 해외여행도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면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평생 고생하고 떠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에 자주 가서 엄마 얼굴을 자주 볼걸 그랬다. 이제 볼 수 없다니 슬프다. 꿈에 자주 나와달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10대 여학생 2명 유흥업소로 유인, 성매매 시킨 일당 징역형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업주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전 여자친구 C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고,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 B 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