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 취업자 연금 감액 기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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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노동으로 일정 이상 급여 수입을 올리면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고쳐 감액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의 재직 노령연금 제도에서는 급여와 65세 이상이 받는 후생연금을 합쳐 월 50만 엔(한화 450만 원)을 넘으면 후생연금이 줄어들거나 제로가 된다.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선을 월 50만 엔에서 62만 엔(557만 원)이나 71만 엔(638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하며 후생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은 2022년도 말 시점에 30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만 명이 그 해 기준액(월 47만 엔)을 초과해 후생연금 감액 대상이 됐다. 요미우리는 고령자의 실수령액을 늘려 저출산·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60대 후반 취업률이 2013년 38.7%에서 10년 뒤인 지난해는 52.0%까지 상승한 상태다.

후생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 4500억 엔(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해 대신 기준액 인상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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