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만들자” 여친 돈 빌려 코인 투기 30대 실형
신분 속이고 결별 뒤에도 범행 징역 1년
법원 “상당 기간 1억 넘게 편취, 죄질 나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만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거액을 빌려 자신의 빚을 ‘돌려막기’하거나 코인 투기에 쓴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속여 130차례에 걸쳐 1억 57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돼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가까웠으나 2022년 10월께 갈라섰다.
사귀던 중 A 씨는 “검찰 공무원을 그만두고 부동산 경매 일을 할 거다. 경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결혼 전에 다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B 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 같은 범행은 결별한 뒤에도 약 3개월간 지속됐다.
실제 A 씨는 검찰에 재직한 적도 없었으며, 부동산 경매도 하지 않았다. B 씨에게 받은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 코인투기에 사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결혼을 약속할 정도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해 상당 기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