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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주유소 유류탱크서 작업하던 70대 질식사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탱크를 점검하던 70대 근로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의 한 주유소 유류탱크 내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A 씨가 유증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8시 56분 A 씨를 구조했다. 당시 심정지가 발생한 A 씨는 곧장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9시 30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은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류탱크 등 위험물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 진입하거나 그곳에서 작업할 때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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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시내버스, 5일 정상 운행···임금협상 극적 타결
속보=김해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마침내 타결돼 버스는 중단없이 정상 운행된다.
4일 김해시에 따르면 가야IBS·동부교통·김해BUS·태영고속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마라톤협상 끝에 오후 10시께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조정안은 별다른 절차 없이 즉시 발효된다.
이들 노사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2025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위해 9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17만 원 적용과 월급 26만 55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는 통상임금과 물가상승률 2.3%를 더한 월급 27만 원 인상을 제시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노조 측은 5일 첫 차부터 파업을 단행한다고 지난달 말 예고했다. 그러나 파업 시행 하루 전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버스는 기존대로 운행되게 됐다.
합의안에는 월평균 임금 25만 원 인상, 통상임금 추후 논의, 준공영제 진행 과정 공유, 올 7월부터 3050 운행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 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셈이다.
3050 운행 시행은 시내버스가 학교 앞과 시내 구간을 지날 때 각각 30km/h, 50km/h 속도 제한을 준수하게 한다는 조항이다. 노조 측이 안전 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운행 횟수 감축 우려에 시가 그동안 확답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노조와 사측은 고심 끝에 해당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2025년도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2025-04-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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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되새긴 탄핵 결정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결론 부분 첫 문장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일으킨다고 판단해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공개한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으로 결론 부분이 시작된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라며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 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부분은 헌재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결정문에 쓴 내용을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 결론에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거듭 행사해 정부와 마찰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특히 야당이 계엄 선포 전까지 탄핵소추안을 22건 발의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한 의결을 한 점도 명시했다. 특수활동비와 검찰 수사 예산을 줄이고, 윤 전 대통령 주요 정책을 야당 반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은 해답이 아닐뿐더러 위법한 행위란 뜻이다. 국회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는 윤 전 대통령 판단을 정치적으로 존중할 순 있지만, 공적인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본질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 사이 대립도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결정문 결론에는 ‘민주국가 국민은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당파가 아닌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견제와 균형을 실현했어야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 복수 정당 제도와 권력 분립 원칙 등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대통령 선거와 간격을 두고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가 국회해산권과 비슷한 효과를 지녔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며 “야당의 전횡을 바로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도 있었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야당이 실질적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했더라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제소를 검토할 수 있었다는 내용까지 명시했다. 합법적으로 여러 방안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비상계엄으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본 셈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해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했다”며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 의도가 진실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 정치 체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며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결정문 결론을 마무리했다.
2025-04-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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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승리, 우리가 또 이겼다” … 부산 서면서 尹 파면 축하 대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되자 부산 집회 현장은 콘서트장 같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이날 오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집회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손팻말, 깃발을 들고 ‘임을 위한 행진곡’ ‘세상에 지지말아요’ 등 민중가요를 연이어 이어 불렀다. 박진감 넘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무리도 곳곳에 보였고, 시민들은 서로 “욕봤다”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민중의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이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부산시민 축하대회’를 열고 “내란수괴 파면했다” “부산시민 승리했다”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집회장 일대 거리 곳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김해창(64·수영구) 씨는 “이번 탄핵으로 그동안 유튜브 등을 통해 얼마나 여론 왜곡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한번 실감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헌법과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많은 공직자들도 자신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면 결정이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가현(30·부산진구) 씨는 “혼자 나오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퇴근길에 집회에 나오게 됐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축제 분위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을 계기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기종(54·기장군) 씨는 “오늘 세 가족이서 다 같이 모여서 선고를 지켜봤고, 집회 현장까지 나오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은 내란세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내란세력 척결과 함께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할 통제시스템 도입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 다시 계엄을 겪고 싶지 않다는 시민 반응도 잇따랐다. 박성민(55·부산진구) 씨는 “거두절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주최 측 신고 인원은 7000명이었다. 경찰은 4개 중대 25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집회를 관리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종료됐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서면역 일원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국익포럼의 ‘대통령 지키기 부산 시민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신고 인원은 200명으로 파악되지만, 현장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의자 40여 개 중 절반가량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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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외출제한 시간 어겨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법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 뒤 복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2025-04-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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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선고' 헌법재판관 경호 당분간 지속…"신변 위협 우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파면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재판관들의 신변 위협을 우려해 경찰 경호는 당분간 지속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생중계 된 파면 선고를 지켜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욕설을 내뱉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만장일치 파면 소식에 반발한 몇몇 극우성향 커뮤니티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등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지지자들이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이들에 대한 경호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전담 경호팀을 통해 재판관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택 인근도 주기적으로 순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의 신변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경호가 유지될 것"이라 밝혔다.
2025-04-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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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회장 등 6명 구속
6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와 현장 작업자 등 6명이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 박 모 씨와 아들 박 모 대표 등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각각 속한 현장소장 총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용접 지시자와 용접자 등 총 2명도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진은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22년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업체에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사고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의 급성 간 중독 사건에서도 경영책임자가 구속됐다.
부산고용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안전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는 40여개 하청업체의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4-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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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과태료 2건에 이의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거듭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 31일까지 네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 내달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2025-04-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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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저금통 기부’ 사천시 4남매, 산불 피해 또 기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해마다 용돈이 담긴 저금통을 기부하고 있는 경남 사천시 4남매가 이번에는 산청·하동 산불 주민에게 또 저금통을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4일 사천시에 따르면 곤명면 오저마을에 사는 오채영·아영·준우·다영 4남매가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이들 4남매는 직접 사천시 곤명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으며, 직원들에게 노란색 돼지 저금통을 건넸다. 저금통에는 4남매가 평소 아껴서 모은 용돈 40만 원이 담겨 있었다.
4남매는 돈을 이번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웃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산불 때문에 집과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해 써 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도 함께 남겼다.
4남매 중 3명은 곤명초등학교 2∼5학년에 재학 중이며 막내인 다영 양은 인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용돈을 아껴서 다 함께 모아온 저금통을 2022년부터 매년 12월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고 있다.
강민구 사천시 곤명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눔 사랑을 실천해 줘서 감사하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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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자초한 사상 초유의 연속… 탄핵·체포·석방 변곡점마다 온 나라가 들썩 [윤 대통령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선포 이후 122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기소 등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지며 변곡점마다 나라 전체가 들썩였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에 나서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은 해제됐다. 후폭풍은 거셌다. 45년 만의 계엄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계엄군이 침입하면서 국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국회는 계엄 9일 만인 지난해 12월 12일 윤 전 대통령 대한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국회 탄핵 이후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입했다. 헌재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2번의 변론 준비와 11번의 정식 변론이 열였다. 국무위원, 경찰 수뇌부, 군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8인 체제로 헌재가 심리를 이어가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큰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이미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가 변론을 갱신해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선고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오갔다.
헌재가 한 달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계속하던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사건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작다고 전망했으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재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헌재의 판단이 길어지면서 3월 중순부터 심판 선고일, 심판 결과에 대한 예상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초반 일방적인 탄핵 인용을 점쳤던 여론이 양분화되기도 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과 기각 각각 4 대 4로 나뉘었다’,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5-04-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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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천 개입 혐의 소송 급물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윤 대통령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되면서 내란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형사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이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심판 등을 다루는 반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해 유죄일 경우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이 곧바로 형사재판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은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형사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재판에선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를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재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점,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고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외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비상계엄의 직권남용,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내란죄 혐의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처벌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04-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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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 0 전원일치… 파면해야 할 이유 차고 넘쳤다 [윤 대통령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 근거로 삼은 5개 주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헌법재판관 8명은 4일 대심판정 선고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행위에 중대한 위헌과 위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시계를 힐끔 확인한 뒤 정면을 바라보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국회 탄핵소추안이 적법하다는 설명부터 시작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고, 법사위 조사가 없어도 국회 재량인 부분이라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탄핵심판청구 후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도 “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명시한 헌재는 윤 대통령이 5개 주요 쟁점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2·3 계엄 선포’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절차도 법적 위반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안 22건 발의’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회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해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률안 재의 요구 등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의혹만으로 계엄을 실행할 수 없고, ‘경고성 계엄’도 법에 따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계엄사령관 등에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문제도 명시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이 부당한 이유도 설명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점도 강조했다. 문 대행은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발령한 ‘포고령’ 역시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 또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당직자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체포를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며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러한 사유들로 윤 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법치·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고, 헌법 질서를 침해해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언급했다. 문 대행은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해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건 정치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할 정치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 판단한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2025-04-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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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이던 시민들 두 팔 번쩍 “민주주의 지켜냈다” [윤 대통령 파면]
시민들은 광장에서, 일상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봤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하자 광장엔 시민들의 환호성과 눈물, 탄식이 뒤섞였고 노랫소리와 구호도 이어졌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선고되는 순간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감격한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기도 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주로 사용됐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퍼지자 기쁨에 못 이겨 춤을 추는 이들도 있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탄핵 인용 직후 광화문 서십자각까지 태극기를 들고 행진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한남동 앞 집회를 끝내고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촛불 콘서트’를 열고 기쁨을 나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은 망연자실했다.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실망감을 보이며 자리를 떴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 등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6000명까지 모였던 지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발표 약 1시간 만에 절반도 안 되는 7000명으로 줄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일대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흔들며 오열하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격양된 분위기를 이어가다 대부분 해산했다. 헌재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부순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지지자들이 집결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분신을 시도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 시민들도 이날 탄핵 선고를 숨죽인 채 지켜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작된 4일 오전 11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방송을 지켜봤다. 일부 시민은 스마트폰을 귀에 갖다 대거나 이어폰을 끼고 선고 내용을 청취했다.
탄핵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들은 탄성을 내뱉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마트폰을 들어올리며 “드디어 끝났다”고 말하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최경수(금정구·45) 씨는 “숨죽이며 지켜봤는데 결국 헌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준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산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은 “오전 11시부터 모든 직원들이 TV 화면에 집중하고 결과가 나오자 환호성에 박수까지 터져 나왔다”며 “점심시간 동안에도 탄핵을 주제로 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정 모 씨(사상구·51)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다니 국민 한 명으로서 씁쓸하다”며 “많이 지지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 버려 아쉽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며 광장에 모이기도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4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로를 얼싸안으며 이번 소식을 반기거나 보란 듯 “8 대 0”을 여러 번 크게 소리치는 이도 있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부산시민대회’에서 ‘빛의 광장 승리의 밤 축하대회’로 이름이 바꾼 집회가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 일대에서 열리기도 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저마다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는 카카오톡이 트래픽 폭증으로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다.
2025-04-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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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갑호비상' 해제…서울 을호비상으로 완화
전국 경찰에 발령된 경찰력 100% 동원 최고 비상 체제인 '갑호비상'이 오후 6시부로 해제된다. 다만 서울 경찰은 경찰력 50%를 동원 가능한 을호비상으로 완화해 폭력사태 등에 대비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은 이날 오전 0시부로 전국 경찰에 발령된 갑호비상이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제된다.
서울은 갑호비상보다 한 단계 낮은 을호비상으로 완화했지만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 경찰청 또한 경계강화 태세를 지속한다.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는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추가 조정이 예정돼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 4000명을 투입한 바 있다.
2025-04-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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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4일 긴급 소방관서장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4일 오후 소방재난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소방관서장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집회 또는 시위 개최에 대비해 재난대응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2025-04-0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