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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헌재 결정 존중…국론 분열 멈춰야”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경남도내 기관장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탄핵 찬반으로 인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도지사는 “경남도정은 변함없이 도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고, 도민 행복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이제는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운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시대의 모든 국민에게 절실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 국민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견뎠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국론이 분열됐으며,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교육을 통해 살아나야 하며, 학교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현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시기”라며 “교육기관과 교직원 모두는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교육이 해야 할 책무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4-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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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피해지역 축산농가 가축 의료지원 나서
경남도는 최근 발생한 산청·하동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 의료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가축 의료지원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도 소속 수의사), 지역공수의, 축협 수의사 등으로 모두 5개 반을 편성했다. 산불로 부상·폐사한 가축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동물 질병검사, 동물용 의약품·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국비 3000만 원을 배정받은 상태다.
도는 현재까지 산청 내 양봉농가 5호가 산불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예찰 및 질병검사, 필요한 경우 약품지원과 소독 등 방역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또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가 외에도 산불로 인한 연기·재·열기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농가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현황 조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4-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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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부산대와 방산 고도화·인재 육성 맞손
한화오션이 부산대학교와 손잡고 방위산업 경쟁력 극대화에 나선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교육 활성화를 통해 방산 산업 고도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유도하고, 이를 국내외 방산 시장 확대 마중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앞선 부산엔지니어링센터 건립 추진과 함께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외부 인재도 유입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한화오션은 3일 부산대 대학본부 제1회의실에서 ‘방위산업 분야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방산 분야 산학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석·박사 등 우수 인재 지원 △국방혁신 기술 공동연구·전공 인재 양성 △고난도 기술·정보 교류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해 미래형 방산 산업의 길을 제시한다.
또 상호 전문 분야 연구 지원과 첨단 방위산업 고도화, 국내외 방산사업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어성철 사장은 “ 부산대와 함께 방위산업 분야에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체계적인 교류와 공동연구가 활성화돼 미래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우수 인재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지난 1월 부산시와 ‘부산엔지니어링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부산엔지니어링센터는 한화오션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특수선 분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다.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기를 맞으면서 해양‧특수선 분야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싱가포르 부유식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 제작업체인 다이나맥홀딩스를 인수한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 북미 조선과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며 이 분야 경쟁력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부산엔지니어링센터는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국내 우수 설계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다.
한화오션은 부산센터를 통해 조선업 경기 사이클을 극복할 수 있는 건조 능력을 확보하면서 청년 인재를 끌어올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특히 설계 인력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확대와 수주 증대를 도모해 거제사업장 규모와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나비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당장 내달부터 설계 인력 150여 명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7년까지 35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2025-04-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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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된 창원시장, 내년 6월까지 대행체제… 현안 차질 우려에 시 ‘뒤숭숭’
100만 시민을 책임지는 경남 창원시의 수장이 궐위되면서 시청 안팎이 뒤숭숭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적한 창원시 현안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남표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하자가 없으니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홍 시장의 재판은 3년 전인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열린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간부와 짜고 출마 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가슴을 쓸어내린 홍 시장이었지만, 2심에서는 징역형의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며 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심 재판부는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이에 답해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홍 시장이 대법 확정판결과 동시에 시장직까지 잃게 되면서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시장 공백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선거법상 3~8월까지 지자체장 재선거 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단체장의 임기 만료 기한이 1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미실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1년 미만의 재보궐에 대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홍 시장이 직을 상실하게 되자 그간 대립각을 세워 온 야당에서는 곧장 비판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인과응보”라며 “홍남표가 상고심 재판마저 꼼수로 지연시키며 시민을 기만해 창원시가 장기적인 정치적·행정적 공백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당장 창원시청에서도 ‘홍남표 체제’에서 구상한 창원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대거 동력이 저하될 거라는 관측이 쏟아진다. 현재 창원시는 제2창원국가산단 조성, 차세대 첨단복합빔 조사시설 등 제조업의 대변화를 시도 중이다. 대부분 국비가 대거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창원시장의 정무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창원시청 측은 “시장이 여태 재판에 발이 묶여 시정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며 “시장대행이 현안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창원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기대 반, 걱정 반의 반응을 내놓는다. 어떤 식으로든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맞지만, 시정 전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창원시청 한 공무원은 “창원시장이 당선무효가 된 건 처음으로 안다”며 “시청 최고 결정권자 없이 여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2025-04-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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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돌아온 거제시장, 버선발로 달려간 곳은? (종합)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4·2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며 3년 만에 거제시정에 복귀한 변광용 시장이 취임식도 건너뛰고 곧장 재선거 임기를 시작했다. 이른 새벽부터 양대 조선소 출근길을 찾아 당선인사를 마친 변 시장은 옥포시장과 고현시장을 찾아 상인을 격려했다.
변 시장은 3일 오전 6시 아주동 한화오션 서문에서 지지를 보내 준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오가는 장평오거리로 이동해 다시 한번 허리 숙였다.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지냈던 변 시장은 전날 박종우 전 시장 궐위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5만 1292표(56.75%)를 얻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3만 3982표가 양대 조선소 배후인 아주·옥포·능포·장승포·장평·고현·상문·수양동에서 나왔다. 진보 성향의 노동자 표심이 변 시장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출근 인사를 마친 변 시장은 충혼탑 참배 후 거제시청으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준비한 취임식은 산불 피해와 어려운 지역 현실을 고려해 취소했다.
이후 옥포시장을 찾은 변 시장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거제시의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다시 고현시장으로 이동해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시장은 오후에는 간부 공무원과 만나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현장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언제나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선업과 지역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5-04-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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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17개소 적발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을 기획 단속한 결과 17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단속을 벌여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4개소를 적발했다.
또 수송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민원 다발 사업장 2곳,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곳도 적발됐다.
단속된 A 업체는 감시 취약시간인 토요일 새벽 은밀히 도장작업을 하다가 특사경의 잠복근무에 덜미를 잡혔다.
다른 B 업체는 산지에 펜스를 설치한 뒤 대형 철 구조물 도장작업을 해오다가 특사경의 드론 촬영에 적발됐다.
사업장 폐기물인 폐전선 3t 상당을 불법으로 수집·운반한 뒤 무단 소각해 다량의 매연을 발생시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도 있었다.
수 천t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공사를 하면서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해 각종 민원을 유발했는데도 살수형 세륜시설에는 형식적으로 빈 물통만 비치한 업체 역시 특사경의 단속을 피해 가지 못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17개소 중 3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4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04-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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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선거법 징역 6개월 집유 1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출마 예정이던 B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들이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홍 시장과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도 공직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5-04-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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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
[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
2025-04-03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