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에 900억 푼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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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등 민생대책 발표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에는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추석은 10월 10일 휴가를 내면 최장 10일간 쉴 수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4일간 실시된다. 4일 오전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상에 있었다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또 10월 2~12일 KTX SRT 역귀성 승객에게는 기차표가 30~40% 할인된다. 연휴 기간(10월 4~8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에게는 공항 주차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비수도권은 7~10% 할인이 13% 할인으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은 20% 할인된다.

정부는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도 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1인당 1만 원이 평시에 할인되는데 추석엔 1인당 2만 원으로 올라간다. 예산지원과 마트 자체할인이 더하면 최대 50% 할인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10월 1~5일에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가 열리고 10월 1일부터는 공공배달앱 음식 주문 일정 금액의 할인쿠폰을 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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