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도 탄핵 위기… 궐위 땐 국무회의 어쩌나?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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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주재
추가 탄핵 땐 의결 정족 미달 위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핵심적 정부 기능인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을 기준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그리고 ‘정부 서열 3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하게 된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되며 의결 정족수는 11명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도 회의 개의나 법안 의결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이 국무위원 4명을 추가로 탄핵할 경우 국무회의 기능은 마비된다. 현재 국무위원 총원은 16명(사퇴한 국방·행정안전·여성가족부 장관 제외)인데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 상태라 실제로는 15명이다.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5명이 탄핵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조건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아예 법안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며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한 가결 정족 200석을 주장하는 여당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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