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남도의원 통영서 선거구민 식비 대납 혐의로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전직 경남도의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거구민 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남도의원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경남 통영시 무전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식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확한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통영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지지한 인물로 전해졌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