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40%↓…‘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3대 전략·6개 추진과제 제시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 일상속 체험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관련 홍보 포스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해양안전문화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해수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양 사고 인명 피해를 2025년 대비 40% 낮추기 위해 국민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해양안전 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연안 여객 이용 증가로 바다를 찾는 국민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자는 2025년 기준 137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가 안전수칙 미준수,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률 40%(2025년 137명→2030년 82명),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연 50만 명(2025년 연 26만명), 해양안전문화지수 80점(2025년 76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지원·교육 강화 △제도 및 인프라 체계화 △홍보실천 활동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해양안전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해양수산 산업 현장의 안전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교육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자가 정비교육 실시 △외국인 선원 대상 한국어 안전교육 확대 △2030년까지 5t(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 단계적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 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 새롭게 도입한다. 국민이 해양안전 교육,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수산물 구매, 크루즈 체험권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양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체계화한다.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고, 내년에 선사안전 등급제 도입 및 2028년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국민의 해양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켐페인과 홍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체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안전 특별전, 등대 스탬프 투어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캠페인과 홍보 콘텐츠를 강화해 해양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 해양안전의 날,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교류·합동 캠페인 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안전을 일상 속 문화로 확산해 사회 전반에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