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후 경찰관 폭행’ 20대 징역 2년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 선고
“죄질 불량…경찰 합의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현우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부산닷컴 4월 23일 등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장민석)은 28일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5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타이어 파손으로 얼마 가지 못해 차량을 세웠다.
또한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 3명을 잇달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특히 한 경찰관은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승용차 후륜이 주저앉을 정도로 난폭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는 점,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을 폭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당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는 2022년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