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일주일 앞두고 음식물 제공 등 위반 사례 잇따라
경남도선관위 단속 강화 예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 지방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 경로당 2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날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이달 선거사무원 3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달 초 선거운동 물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누구든 선거 후보자를 돕는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규정하는 수당 등 보상을 제외하고 누구든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도 안 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 제공 등 위반 행위가 더 빈번할 것으로 본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