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일주일 앞두고 음식물 제공 등 위반 사례 잇따라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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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단속 강화 예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 지방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 경로당 2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날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이달 선거사무원 3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달 초 선거운동 물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누구든 선거 후보자를 돕는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규정하는 수당 등 보상을 제외하고 누구든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도 안 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 제공 등 위반 행위가 더 빈번할 것으로 본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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