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 30대 남성, 알고보니 전직 경찰관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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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서 무전취식 등 실형 전력
지난해 출소해 1인 시위 등 소동도

경남경찰청 상징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경찰청 상징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과거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실형을 산 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올해 카페 등 장소에서 장도리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 사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취재 결과 A 씨는 과거 경남경찰청에 소속했던 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023년 10월 부산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노래주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는 돈을 내지 않았다. 술값을 달라는 종업원에게 침을 뱉고, 술병을 깨 들이대면서 위협했다. 양주병과 얼음통 등 집기를 던져 800만 원 상당 피해를 줬다.

A 씨는 2023년에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 주점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경찰 신분을 과시하며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하는 식이었다.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대신 맡긴 뒤 이튿날 찾아가면서 돈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핑계했다.

주점 측은 A 씨 경찰관 신분 때문에 신고를 꺼렸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가 아예 ‘형사를 칭하는 손님이 외상 술을 마시니 주의하라’는 취지 안내 문자를 보낼 정도였다.

무전취식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하거나 상점 유리를 깨뜨리는 등 범행도 저질렀다. 꼬리가 밟힌 A 씨는 2023년 10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되고도 무전취식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11월 파면됐다.

지난해 1월 실형을 살고 출소한 A 씨는 최근 창원중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소동을 벌여왔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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