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망 사고 화물차 기사 징역 3년 구형
지난달 20일 집회현장 사고
공소사실 인정…선처 호소
검찰, 징역 3년 선고 요청
지난달 23일 피의자 심문을 받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빠져 나오고 있는 A 씨. 김현우 기자
지난달 경남 진주시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t 탑차를 운전하다 조합원 3명을 쳤다. 당시 조합원들은 화물차 출차를 막기 위해 차량 앞을 가로막았지만 A 씨는 그대로 차량을 전진했다. 이 사고로 50대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변호인과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정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인과 유가족, 다치신 분에게 깊이 사죄하며 평생 속죄하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바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변호인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A 씨 보석을 요청했으며 검찰도 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