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함께 산 70대 남성 '33차례 찔러' 살해한 60대…징역 25년에 항소
부산일보DB
30년간 동거한 70대 남성을 음주 문제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간 동거한 B(71) 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B 씨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했다.
B 씨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자 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이들은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재차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후 B 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며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 씨가 흉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잔혹하게 B 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나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 씨는 범행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그는 평소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주장하는 등 감정과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