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유포 엄금 [부산 선관위 지선 Q&A]
① 선거운동 및 대담·토론회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Q. 선거운동기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A.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를, 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청장·군수선거의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초청 대상은 지자체장선거에서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1대 대통령선거, 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Q. AI 딥페이크 영상 가능한가.
A.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