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변호인 통해 자백요구·편의제공"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일명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등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TF는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실제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 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을 보인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박 검사는 특정 진술의 대가로 검찰청에서 '연어·술접대'를 한 사실이 없고, 서 검사와의 통화도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양측 주장을 검토한 감찰위원회는 검사실에 술과 연어 등 음식이 반입됐고, 접견 과정에서 각종 편의가 제공됐으며 수사 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실 내에 술이 반입된 사실은 박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수사 여건상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게 많아진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