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선 등에 결선투표 도입시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 논의될 것"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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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시절 선호투표제 도입, 결선투표 비용·시간 아끼기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엑스(옛 트위터) 화면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 엑스(옛 트위터)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운영하는 '선호 투표제(유권자가 모든 후보에 대해 선호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기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추정되는 X 이용자가 국회의장 경선에 참여한 후기 형식의 글을 공유하며 남긴 의문점에 대해 직접 답하는 형태로 이런 글을 게시했다. 해당 이용자는 앞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자신이 조정식 후보를 찍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뽑을 사람은 한 명뿐인데 뭐 하러 순위를 매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한 것"이라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에 미달할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3인 경선을 기준으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2등에 더하면 결선 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서도 "1차 투표에서 1·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라"며 "오해하지 말고 1·2등 후보를 모두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간 대표할 국회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일인 4일 조정식(왼쪽부터)·김태년·박지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간 대표할 국회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일인 4일 조정식(왼쪽부터)·김태년·박지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4년 6월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 당규 개정을 확정했다. 당시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또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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