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40대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청구(종합)
운전자는 사상 사고 의도 부인
법원 영상실질심사 23일 예상
검찰이 화물연대 조합원을 차로 친 40대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2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살인 등 혐의로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중이던 피해자들은 A 씨 차를 가로막다가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비조합원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유로 대체 수송에 투입됐다.
앞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1일 오후 11시를 넘겨 검찰에 A 씨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애초 상해치사 혐의가 거론됐으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씨가 화물차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친 다음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한 정황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고 사상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23일로 예상된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