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황새 폐사’ 관련 공무원 불송치…환경단체 반발
지난해 방사 행사 중 1마리 폐사
부검 결과 ‘스트레스성 근육질환’
경찰 고의성 인정 어렵다고 판단
지역 환경단체 “생명 인식 후퇴”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때 진행된 방사 행사에서 황새 1마리가 폐사했다. 사진은 행사 당시 황새들이 보관돼 있던 케이스. 연합뉴스
지난해 경남 김해시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도중 발생한 황새 폐사 사건(부산일보 2025년 10월 24일 자 11면 보도 등)에 대해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책임은 면하게 됐으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전시 행정이 낳은 인재라는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 11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에게 황새를 해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방사 목적이 야생 복원이라는 공익적 취지였고, 방사된 3마리 중 1마리만 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상 부주의를 형사 처벌 대상인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생명보다 행사를 우선시하고 의전을 중시해 발생한 행정의 후안무치한 결과”라며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를 초래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경찰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해시는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 이중 수컷 1마리가 목재 재질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하고 고꾸라졌고 사육장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폐사했다. 이때 황새들은 케이지에 1시간 40분가량 갇혀 있었고 외부 기온은 22도였다.
이후 전문기관 부검 결과 황새 사인은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으로 추정됐다. 폭 30~40cm의 좁은 목재 케이지에 갇혀 방사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장기 출혈로 이어져 급사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홍태용 김해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시는 △시 행사에 동물 동원 금지 △방사장 문을 열어두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 ‘연방사’ 방식 채택 △전문가 참여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