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인정해달라”…울산 동성 부부, 법적 대응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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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서 혼인신고 반려되자 불복 신청
시민단체 “사실혼 인정, 차별 시정 촉구”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가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제공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가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제공

울산에서도 동성 부부의 혼인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울산인권연대’는 8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지역 원고로 나선 조선소 노동자 이현중(20대·가명) 씨와 공무원 오승재(20대) 씨가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자체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동성 간의 혼인은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두 단체는 “오승재 씨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미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며 “혼인의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요건을 갖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오 씨는 “연고 없는 울산에 처음 왔을 때 냉대와 혐오를 걱정했으나 오히려 이웃들로부터 큰 환대를 경험했다”며 “우리 부부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법원이 차별 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혼 법제화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점이 될 전망이다. 총 22명 규모로 꾸려진 소송 대리인단은 불수리 불복 신청과 함께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10월 서울과 수도권 법원 6곳에서 동성 부부 11쌍이 소송을 냈으며, 현재 이 가운데 9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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