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깨물고 몸매 비하’ 부하 소방관에 갑질한 팀장 ‘징역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족구 실수하면 폭행하고 기합 일삼아
울산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피해자들 형사 공탁 수령 거부하기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후배 직원이 족구를 못 한다며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고 신체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은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부하와 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체력단련 시간에 후배 B 씨가 족구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6차례 깨물어 찢어지게 했으며,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몸매를 두고 조롱하듯 말했다. 또 다른 후배 직원 2명은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를 당하고 귀를 깨물리기도 했다.

A 씨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 씨에게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C 씨를 향해 계속 때릴 듯 위협하며 기마자세나 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 등의 기합을 줬다고 한다.

피해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