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경찰·검사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허 대표는 평소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약 10분간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조작됐다며 억울함을 작심한 듯 호소했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지난해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허 대표는 "전부 저게 조작된 서류이고 너무 억울하다"며 "제가 왜 여기 구속돼야 하느냐. 11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들을 겨냥해 "반드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들과 기소한 검찰을 법왜곡죄로 전부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서 수천억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만약 성추행했으면 그 수백만 명이 (하늘궁에) 오지 않는다"며 "지금 무료 급식을 55년째 하고 있고 1년에 30억씩을 내고 있는데 돈을 왜 횡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날 검찰은 추가 병합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2015년께 양주시에 있는 하늘궁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온 신인이라고 칭하고, 우주의 중심 백궁에서 인류를 심판하러 온 존재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를 신격화했다"며 "자신은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거나 각종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편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전면 부인했다.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지만, 다음 기일에 주심 판사가 바뀌는 만큼 그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오늘은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공판을 진행했다. 허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