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노조, 시에 노정 교섭 요구
지하철·도시공사·문화회관 등
양대 노총 산하 8개 노조 참여
지자체 상대 교섭 요구 첫 사례
시 “노동부 판단 받은 후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 부산 공공기관 8곳 노조는 1일 부산시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박수빈 기자 bysu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부산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 공공기관 노조가 지자체에 단체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 부산 공공기관 8곳 노조(총조합원 7485명)는 1일 부산시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촉구한 노조는 △부산지하철노조 △부산도시공사노조 △부산연구원노조 △부산문화회관노조 △부산사회서비스원노조 △부산시설공단노조 △부산환경공단노조 △부산관광공사노조 등이다. 지방 공공기관 노조가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원청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해당 여부, 이른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원청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등에 판단 받을 수 있다. 이들 노조는 부산시가 공공기관 노조의 원청 사용자라고 주장한다.이들 노조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됐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실질 사용자로서 부산시가 직접 교섭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부산시는 시가 이들 노조의 사용자가 맞는지를 먼저 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하 기관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지도·감독 등은 그 본질과 특수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탓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하청 노조의 사용성을 지니는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하라는 노동부의 권고가 있었다”며 “위원회에서 부산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면 시는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