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쉬는 날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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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법안 본회의 통과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이해 당사자들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관계자들이 두 손을 맞잡아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이해 당사자들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관계자들이 두 손을 맞잡아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환율 안정 3법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등 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강원 특별법 개정안, 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핵심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다.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목적이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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